WBSC 특별 총회: 새로운 법령 승인 – 하이브리드 의회 및 임기 제한, 베이스볼5와 e스포츠에 관한 내용 검토
20/12/2021 1 분 읽기

WBSC 특별 총회: 새로운 법령 승인 – 하이브리드 의회 및 임기 제한, 베이스볼5와 e스포츠에 관한 내용 검토

189개의 WBSC 정회원 국가들은 하이브리드 또는 가상 총회의 개최를 가능하게 하는 새로 개정된 WBSC 법령에 투표했다.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은 12월 18일 토요일에 열린 임시 총회에서 COVID-19 대유행에 따른 문제에 적응하기 위한 새로운 법규를 승인했다.

총 189개의 WBSC 정회원 국가협회(각 1표)들과 73개의 야구 전용 협회(각 1표), 64개의 소프트볼 전용 협회(각 1표)및 52개의 야구/소프트볼 합동 협회(각 2표)들이 투표에 참가했으며,

WBSC가 제안한 새로운 법령(영어, 스페인어)은 총 241 표 중 찬성 222표 반대 18표, 기권 1표 등 92.12%의 찬성으로 통과됐고,

부서 코드(영어, 스페인어)에 관한 사항은 총 241 표 중 찬성 225표 반대 12표, 기권 4표 등 93.36%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투표 절차는 보안 온라인 투표 플랫폼을 통해 안전하게 이루어졌으며,


WBSC법령 및 부서에 관한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하이브리드 또는 가상 회의

여행 제한이 지속되는 경우 하이브리드 또는 가상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 13.1조 a): 총회 또는 임시 총회는 직접, 서면 또는 전자적 수단(“가상 총회/특별 총회) 또는 직접 및 전자적 수단의 조합(하이브리드 총회/특별 총회)으로 개최할 수 있다.

2) 임기 제한

올림픽 헌장과의 연계로 4년의 임기 제한을 적용한다.  

제14.2조 – 선출직에 대한 임기 제한: 집행이사회 구성원은 최대 3번의 권한을 가질 수 있으며, 각 위임은 하나의 임기로 계산된다. 이 14조의 목적상 "한 임기"는 두 개의 연속적인 선출 의회 사이의 기간을 의미하며 단, 회장의 첫 번째 임기는 두 임기를 합친 기간으로 정한다.
a) 연속: 모든 선출직 임원은 최대 3번 연임 할 수 있으며,
b) 누적: 한 역할에서 최대 3번의 연임이 가능하고,
c) 회장으로 선출될 경우 횟수 제한은 1로부터 재설정된다.

3) 선수 위원

회장단은 선수 대표(야구와 소프트볼 각각 1명)와 아래의 8명의 위원단들로 구성된다.

  • 회장
  • 야구 부회장
  • 소프트볼 부회장
  • 야구 부사장
  • 소프트볼 부사장
  • 사무총장
  • 재무위원장
  • 전무이사

4) 베이스볼5 및 e스포츠

2020년 WBSC 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e스포츠와 베이스볼5를 통합한다.

5) 도핑 규정

도핑 규제에 관한 제 22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 22.3조 - 모든 대륙 연맹(CA) 및 국가 협회(NF)는 예방과 교육을 통해 깨끗한 스포츠를 장려하고 WADA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WBSC 반도핑 규정을 효과적으로 이행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6) 국적 변경

국제 경기와 선수

국적 변경을 원하는 선수에 대해 3년의 대기 기간을 설정하는 일은 두 국가 협회의 동의 아래 WBSC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경우 대기 기간의 축소 또는 취소가 가능하다.

제19.9조– 이중국적자일 경우 선수의 선택대로 해당 국가 중 하나를 대표할 수 있다. 다만 WBSC가 인정하는 모든 국제 및 대륙 대회, 지역 대회에서 한 국가를 대표한 선수는 이전 국가를 대표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는 한 다른 국가를 대표할 수 없다. 이 기간은 두 국가협회의 합의 및 WBSC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축소되거나 취소가 가능하다.

7) 위원회

두 개의 WBSC 위원회, 의무 위원회(안티 도핑 및 의무 위원회)와 인티그리티 위원회(윤리 위원회)에 대한 개정도 포함된다.

8) 부서 코드

WBSC 야구 및 소프트볼 부문의 관리는 WBSC 본부가 맡는다.


서면 형식으로
** COVID 규정이 적용되는 한, 독립적인 대리인을 통한 서면 회의 또는 전자 형식의 회의는 스위스 연방 사무소의 심의에 따라 이러한 사항이 회사 법령에 언급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용 가능한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