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WBSC 위원회는 WBSC 정관에 따라 아래와 같은 목적을 위해 그 역할을 담당한다.

18조. 위원회

18.1 - 집행위원회는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 (WBSC)의 목적 또는 미션에 준하는 위원회 구성이 필요할 경우, 위원회를 창설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모든 위원회 구성과 기능은 위원회 정관을 따르도록 한다.

18.2 - 각 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집행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 또는 해임한다.

18.3 - 각 위원회는 집행위원회의 감독 아래 위원회의 역할을 담당하며, 그 내용을 집행위원회와 총회 (필요할 경우)에 보고하여야 한다. 모든 위원회는 위원회 목적에 부합하는 적합한 진행 절차를 가져야 하며, 이는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WBSC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네 (4) 범주로 분류될 수 있다.

  • WBSC 위원회: WBSC의 전반적 사항에 관한 자문 역할을 맡는다.
  • 야구위원회: 야구와 관련된 기술적인 사항들에 대한 자문 역할을 맡는다.
  • 소프트볼위원회: 소프트볼과 관련된 기술적인 사항들에 대한 자문 역할을 맡는다.
  • 워킹그룹 (Working Groups): 특정 주제에 관한 일을 담당하거나, 특정 사항에 대한 표준 초안을 개발하는 역할을 한다.
WBSC Strategic Go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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